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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쓰는 꿀팁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 디딤돌 대출 신청하기

by 캐릭킴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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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국가의 정책들이 존재하지만 그 어떠한 정책보다도 높은 실효성과 함께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끄는 정책은 뭐니뭐니해도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정확히 알지 못 한다면 혜택의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디딤돌 대출에 대한 혜택, 조건, 방법 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디딤돌 대출이란?

    신혼부부디딤돌 대출이란 경제적으로 완벽히 자리잡지 못한 신혼부부가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생기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생긴 국가의 대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디딤돌대출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기타 다른 비슷한 대출과 비교하였을 때도 낮은 이자율과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상환 기간으로 많은 신혼부부들의 찬사를 듣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출금리나 한도, 기간의 경우는 신청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기에 충분한 확인 후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신혼부부디딤돌 혜택

    대출한도:

     *일반 2.5억원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인 가구의 경우 4억원 이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 80%, DTI 60%이내

     

    대출금리:

     * 연 2.15% ~ 연 3.00%(신청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혼부부디딤돌대출 조건

    다른 비슷한 대출들과 비교하여 여러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기에 요구하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혜택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매매를 체결한 자(상속 혹은 증여,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2)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세대주

     *세대주의 경우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접수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3)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분양권을 포함한 조합원 입주권 역시도 주택 보유로 간주됩니다.)

     

    4)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및 주택도시기금대출 미이용자

     

    5)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7천만원)인자

     

    6)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최근년도에 발표한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의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

     - 2023년도의 경우 기준은 5.06억원에 해당

     - 자산 심사 확인하기

     

     


     

     

    신혼부부디딤돌대출 신청방법

    신혼부부디딤돌 대출의 경우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 은행 방문

    1)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2)주민등록등본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 시에 주민등록초본

     - 단독 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 국적의 경우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3)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필요시 사업자등록증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

     - 위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등의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로 대체 가능

     

    이 외에도 추가로 요청되는 서류가 많으니 꼭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혹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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